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제(육아기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급여를 적게 받는 제도)의 정착도 필요하다. 홍 박사는 “일하는 부모가 이 두 제도를 편하게 쓸 수 있다면 일·가정 양립과 부모 중심 육아가 가능해질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다만 아이에게는 조부모 전담 육아가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.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“김 씨의 사례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”고 강조했다. 즉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5060세대가 손자녀의 육아를 자청할 경우, 부모를 포함해 그 누구보다도 더 안정적인 육아를 할 수 있다는 것. 김 교수는 “아이가 매일 주양육자와 헤어질 수 있다는 ‘분리 불안’을 느끼지 않고 성장할 수 있어 좋다”고 덧붙였다.
[출처] 동아일보 2015/10/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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